재건축이 추진 중인 불광동 1구역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등장, 눈길을 끈다.
불광 1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12년간 성사되지 않았었으나 최근 추진위원회가 조합인가신청서를 은평구청에 제출하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불법적인 재건축 추진을 무효화 해달라는 청원이 은평구청에 접수됐고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다. 재건축 무효를 요청하는 내용이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올라 온 건 특이한 경우다.
청원자의 주장은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원천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 동의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주민이 향후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모른채 깜깜이로 진행됐으며 이는 조합설립동의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동의서 제출 자체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봐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불광동 한 주민은 "지난 12년간, 재건축을 위한 소유자 각자에 대한 추정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의 정보제공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정분담금에 관해서 2012년 10월에 클린업시스템(사업비 및 분담프로그램)에 등재시킨바 있으지만 '안내 홍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민은 또 "가격 조금 올려서 팔아봤자 개발이익환수금, 세금, 비용 등을 빼고 나면 전부 쫓겨나게 된다. 추가분담금을 낼 수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찬성한 서민이 많은데 사업이 추진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