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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현지서 우리 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 지원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을 만나 중국강제인증(CCC) 인증 개정과 전기전자제품 중국시장 진입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국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중국 정부가 위해도가 높은 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강제 품질인증 제도를 말한다.

우선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중국 상해에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고, 11월 1일에는 심천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표준분석 등 기업지원활동과 2018년 상반기 기업 간담회 당시 제기된 애로의 대응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1월 1일 개최되는 심천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인증 전문가를 통해 2018년 6월 발표된 중국강제인증(CCC)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인 ▲공급자적합성선언 도입 ▲중국강제인증(CCC) 대상 목록 조정사항 등과 중국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양자·다자간 기술규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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