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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의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총 사망 18명을 포함해 총 1822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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