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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발행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표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우표 발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위원을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우표위원회는 기념우표 발행안건을 심의하고, 우표 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국민위원은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결격사유는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로 등록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신청방법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모원서 등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12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자체 심사 기준을 통해 선정해 내달 위원으로 위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우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국민위원 공모는 우표 발행에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우표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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