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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공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공공택지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세분화 내용./국토교통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공시 항목은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확대, 공시된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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