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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담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담양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행위를 점검하고 '비상구 폐쇄' 관련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하며,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불량 및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2방향 이상 찍은 사진, 영상 등을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2회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감지기, 1인 연간 50만원 한도 내)을 받는다

담양 소방서



박원국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라며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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