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 국제통신운용센터에서 열린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 3사 최고경영자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 손진영 기자
유영민 장관이 과기부 전체회의를 통해 "KT는 복구와 피해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KT의 보상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KT는 26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KT 관계자는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라며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사는 간접적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고 추가 보상을 하지 않은 바 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은 1994년 서울 종로5가 통신구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SK텔레콤도 2014년 휴대전화가 끊겼을 때 대리기사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 같이 실제 간접 피해에 해당하는 '특별손해보상'은 보상 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다. 때문에 보상이 된다고 해도 보상금액 산정과 피해 지역 범위 규정 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통신대란은 약 이틀 간 도심이 마비된 만큼, 새 추가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냐는 전망도 있다.
이날 긴급 대책 회의 이후 임시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도 '보상' 규모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피해 보상은 KT가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상황에 맞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요금 보상으로 KT는 4·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B 증권에 따르면 이번 KT의 피해 보상금은 약 317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지역의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66만명으로 추정되고, KT의 3분기 휴대폰 1인당 평균수익(ARPU)가 3만6217원임을 고려한 결과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43억원, 인터넷TV(IPTV)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35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추가되면, 피해 보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