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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지재권 이슈 분석과 함께, 중국과 신남방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의 지재권 제도와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통상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특허법인 세원의 오승민 변리사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도의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인도 지재권 제도의 특징과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의 연충규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와 특허청, 경찰청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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