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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강풍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는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또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재해에 취약한 배추, 무, 파, 당근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2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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