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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채무부담 없는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보험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구매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최초의 무역보험 제도(일자리공급망 보증)를 내년 1월중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무역보험의 보호 범위가 서플라이 체인의 중간단계와 서비스 수출로 확장된다. 특히 납품 중소·중견기업은 수출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즉시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와는 달리 매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채무부담이 수출구매기업에 이전되며 수출구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지급은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다.

이에 따라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수출구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될 전망이다.

수출구매기업의 경우에도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제조업 관련 원부자재 공급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 무역헙회 등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설명회 개최, 안내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이 개시되는 연초 은행 등과 함께 마케팅 및 이용 기업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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