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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년 4월 시행… 농정개혁 힘 받는다

내년 4월부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특위법은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인 2024년 4월까지 존속한다.

농특위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대해 협의한다.

따라서 앞으로 농특위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식품안전 업무 관리 효율화, 친환경농정 강화, 자치농정 활성화,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로컬푸드 육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이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농특위법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쌀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지역별 규모별로 다양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익형직불제, 푸드플랜, 청년농업인 육성, 식품안전 업무 체계 개편과 같은 농정현안에 대한 협의와 대안 제시 등을 농특위가 맡아서 정부와 협력해 나간다면 민관이 협력하는 농정의 새판을 짜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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