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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기업, 1년 미만 단기 렌터카사업 신규 진출 못한다

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 '진입 자제 및 확장 자제' 결정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기업은 내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단기 렌터카 사업에 새로 진입할 수 없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대기업의 대리점 추가 확장도 금지된다. 자동차 단기 대여 기간은 1년 미만을 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3차 회의에서 '자동차 단기 대여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진입 자제 및 확장 자제'를 의결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관련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다만 대기업 가운데 IT 기반 플랫폼을 통해 기존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 간 현재의 지점 수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대기업은 시장 진출을 자제해야한다.

또 기존 단기대여 서비스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은 허용하되, 적대적 M&A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은 이번 동반위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또 관련 기업들은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키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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