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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적립금 2조 돌파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퇴직연금 적립금이 2조원을 돌파했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공단의 퇴직연금 현황을 보면 가입 사업장 수는 7만여 개소, 가입자 수는 33만여 명, 적립금은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사업장 수만 따진다면 퇴직연금사업자 중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7월 부터는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편의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8일 울산에 있는 본부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2조원 돌파 기념식을 개최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만 대상으로 적립금 2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단과 자산관리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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