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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IPTV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

오는 2020년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결합 상품 가입자가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기존 가입회사 서비스가 자동 해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0년 7월부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하여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70여회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해지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막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경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업자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지간소화 시스템 도입 시 가입단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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