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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자영업·소상공인 대책 '종합판' 내놨다

[b]온누리상품권 10조등 총 18조 전용상품권 발행[/b]

[b]환산보증금 없애 모든 상가임차인 법적 보호키로[/b]

[b]대형 복합쇼핑몰 제한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b]

[b]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독자적 영역' 인정[/b]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8조원의 전용상품권을 발행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온누리상품권 10조원을 통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가임차인들의 권리를 위해 환산보증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모든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입지와 영업제한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도 제정해 관련 분야를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72% 수준인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도 2022년까지 100%로 늘린다.

현재 136만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4조원까지 증액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여당, 청와대, 관계부처,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까지 포함해 총 5차례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책이 '종합판'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도 공급키로했다. ▲지역신보 보증 매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6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자영업자 전용보증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서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도 전국에 10곳을 설치해 스마트 제조 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서울시 등에서 론칭한 제로페이를 통해 비싼 카드수수료에 대응하는 '0%대 수수료율'도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공영쇼핑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도 신설한다.

현재 6곳이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해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도 60곳 신설한다.

또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기교육을 개설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자영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지원센터도 17개 전체 지자체로 확산한다. 소진공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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