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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미준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벌금 28억원…"항소할 것"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8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20일 인증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28억여원의 벌금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았다. 인증 담당 직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벤츠코리아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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