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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 도축장 소독실태 여전히 부실

최근 철새 국내 유입 증가와 철새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AI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가금 도축장의 소독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금 도축장 총 48개소를 불시 점검한 것으로 도축장의 중요한 소독지점인 출입구와 가금 수송차량 세척구간 등에서 사용 중인 소독수를 채취해 적정 희석농도의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전국 가금 도축장 48개소 중 27%인 13개소에서만 적정하게 소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그 외 35개소의 도축장은 기준에 미흡(73%)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닭 도축장의 경우, 총 36개소 중 10개소(28%), 오리 도축장의 경우, 총 10개소 중 3개소(30%)가 적합했다.

또한, 소독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적정 희석농도 미숙지, 소독약 희석장비 등에 대한 관리 부실, 담당자 부재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가금 계열화사업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비효율적인 소독실시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소독 관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소독요령에 관한 안내서 제작·배포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교육시 소독요령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편성하고, 농가 등 축산시설 소독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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