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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정부, '늑장리콜' BMW에 과징금 부과…치열한 공방 예상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BMW 차량의 화재원인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두고 정부와 BMW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BMW가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화재원인 역시 당초 BMW 측에서 밝힌 부품 문제와는 다른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설계 결함으로 드러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BMW가 주행 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 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고 대상차량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리콜대상 차량의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EGR 추가 리콜 여부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BMW 화재원인을 밝힌 민관합동조사단은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가한 조사단을 꾸려 화재원인을 파악해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 현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이 EGR의 설계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디젤차의 연료인 경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는 쿨러의 단순 결함이 아닌 밸브, 쿨러 등으로 구성되는 EGR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일 수 있다는 뜻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와 함께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

다만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학계와 업계 등에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며 BMW 화재의 원인 규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와 BMW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며 "화재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4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다. 앞으로 진행될 검·경의 추가 조사를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특히 BMW 코리아 측은 차량 화재 원인이 EGR 쿨러의 누수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MW는 앞서 지난 7월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 리콜을 실시한데 이어 10월엔 118d, 미니쿠퍼D를 비롯한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했다. 당시 EGR 냉각기에서 냉각수가 새면서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였고 이 침전물이 고온의 배기가스와 만나면서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화재원인이 EGR 설계의 결함이라는 발표와 결함을 축소 은폐했다는 점에 동의 할 수가 없다"며 "검찰 조사에 철저히 응하고 협조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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