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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은?

해양수산부는 26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 원 투입)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고,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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