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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국내 1,2위 수입차 업체들의 수난…BMW는 과징금, 벤츠는 벌금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국내 판매 1,2위를 다투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이 새해를 앞두고 수난을 겪고 있다.

올 한해 차량 화재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BMW는 늑장리콜로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내년 판매 정상화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BMW가 주행 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 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고 대상차량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진행한 BMW 화재 원인 최종 조사결과 화재원인은 당초 BMW 측이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설계 결함으로 드러났다.

BMW 로고 이미지



이에 BMW 코리아측은 EGR 설계 문제라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와 늑장리콜이라는 점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BMW는 올해 자사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 쿨러의 결함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지난 7월 '520d' 등 모두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 데 이어 10월에 '118d' 등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했다.

BMW는 그동안 렌터카를 무상 제공하며 리콜을 독려해지만 국토부가 추가리콜 방침을 밝히면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내년 판매 정상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월 4000대를 판매하며 벤츠와 1위 자리를 다투던 BMW는 8월 판매량이 반 토막 난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이미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8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과 관련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일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디젤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28억1070만원의 벌금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았다. 인증 담당 직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독일 본사로부터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몰래 판매한 사실이 관세청 적발로 드러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수차례 변경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으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인증 직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벤츠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오해와 문서상 실수로 일어난 일이다"라며 "연말 이런 사건이 터져서 너무나 안타깝다. 항소 이외 다른 입장 발표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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