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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도 '사회적 농업' 9개 신규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를 총 9개소 선정했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엔 사업자 9개소를 신규 선정해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2018년도 사업자 9개소도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사업자들과 2월 중 워크샵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네트워크 및 정책·사례 홍보, 실천조직들의 생산품 판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 외에도 회계·세무·법률·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해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천이 활성화돼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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