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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조선업계 '빅2' 임단협 연내타결 성공…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대중공업이 노조 내부 반발로 임금 및 단체협상 최종타결을 연기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삼성중공업과 함께 연내 타결에 성공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 27일 12시간의 실무 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병행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연내 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28일 합의안 가운데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다며 회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간사회의록 가운데 '노조는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때문이다.

노조는 현재 회사 측에 이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면 대의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잠정합의안에는 ▲내년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내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합원 찬반 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노조에서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 임단협 최종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결과 조합원 5871명 중 5306명이 투표에 참여해 50.8%인 2699명이 찬성의사를 밝혀 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28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기본급 2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 마련에 합의해 연내 임단협 타결을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삼성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임단협을 매듭지었다.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통합임금 타결 격려금 600만 원 지급 ▲재도약노사화합 상품권 30만원 ▲인위적인 구조조정하지 않음 등이다. 학자금 중학교 폐지, 육아휴직 자녀 1인당 최대 2년, 산재자 처우조정, 조사지원 기준조정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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