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간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컨설팅 등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신속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