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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BMW, 1심 벌금 145억원 선고…"법적 절차 통해 대응 예정"

BMW로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하며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MW 코리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증 업무 담당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징역 10개월, 엄모 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구속됐다. BMW 직원 심모 씨는 징역 4개월, 이모 씨와 강모 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나 1년 동안 형 집행이 유예됐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향후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증 담당 직원 김 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벤츠코리아에서는 재판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리콜사태'를 일으켰던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을 차랑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을 내리면서 BMW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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