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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65만 사업장에 2조5136억 지원"

지난해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에 따르면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지난해 25만명에 대해 2682억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됐다.

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8120억원의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11월말 기준)했다.

건강보험료 경감(50%)을 통해서는 83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2066억 원의 건보료를 지원했다.

한편,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2만명,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만8000명, 도·소매업 4만5000명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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