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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도입"

정부가 앞으로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위해 연근해뿐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 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자 연차별로 대상 지역을 정해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 범위를 연근해는 물론 EEZ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경유전자 분석 같은 효율적인 조사 방식을 도입해 우리 주변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해 나간다.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고자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한 자원을 가진 나라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연구소와 공동 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냈을 때 자원 보유국과 이익 공유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2017년 국내에 발효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해 확보하는 한편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도 지정해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막는다.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는 기업·연구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계획 기간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 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겠다"며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도 10.7%에서 12.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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