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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내일배움카드' 지원된다

앞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동부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훈련비는 1인당 년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장신철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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