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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앞으로 못 잡는다… 정부, 연중 포획금지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앞으로 명태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1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인공·부화시켜 기른 어미로부터 수정란(12만개)을 확보해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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