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해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불법영상물로 수익사업을 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카르텔(담합) 행위에 대해 "최근 드러난 웹하드 관련 업체들의 유착 행태는 충격적"이라며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로 확대되고 불법비디오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나 차단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시정요구를 통해 폐쇄할 방침이다.
지원 팀과 처벌도 확대된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했다.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실시와 함께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한다고 밝혔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불법음란물 차단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공공으로 구축하며,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불법음란물 차단 첨단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