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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하고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제1차 계획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34종과 해양보호구역 약 1576㎢(19개소) 지정, 해양공간계획법·갯벌법 제정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수립으로 지역사회의 참여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연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업 및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해양생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해양생물 종복원 센터를 설치하고, 해양보호생물 관리 등급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을 위해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해양공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대계(大計)로, 앞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기본계획 추진 방향./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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