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자동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수난을 겪고 있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독일 고급 차 브랜드 포르쉐는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포르쉐코리아 법인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으며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2015년 약 30장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증을 받거나 배출가스 인증 및 변경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르쉐코리아 측 변호인은 "이번 차량 수입으로 인해 탑승자 등의 안전과 국내 대기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도 이익"이라며 "회사의 체계적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르쉐코리아가 내부 점검 후 인증 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포르쉐코리아와 직원2명은 사문서 위변조와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열린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측에는 지난 10일 145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6명 중 이모씨 등 3명은 각 징역8월~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증 담당 직원 김 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교수는 "자기인증제를 실시하다보니 조작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환경부의 규제 강화로 앞으로는 배출가스 조작 건 수는 많이 줄어들 것 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