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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술보증기금, 중기·벤처 기술보호 전문기관 '우뚝'

'증거지킴이·기술지킴이' 역할 온라인 기술금고 'Tech Safe' 오픈

홍종학(오른쪽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술보증기금 테크 세이프 시스템 오픈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철벽 방어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거래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채비를 본격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갖고 중소벤처기업의 거래기록과 기술자료를 지켜주는 전자적 안전장치를 본격 개통했다.

'테크 세이프(Tech Safe)'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를 말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메일, 녹취록 등을 등록해놓고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TTRS의 대상물이 되는 증거자료엔 기술자료 제안서, 거래요청의향서, 녹음파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와 입찰시 제출서류, 대기업 담당자의 명함 그리고 하청 기업이 거래 당시 느꼈던 부당함 등을 기록해놓은 거래일지 등이 두루 포함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TTRS는 기술임치제도와 같은 법적 추정력은 없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공적 기관에서 기술임치제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운용할 경우 매우 신빙성있는 법적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취급될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TRS는 서버를 통한 전자적 보관으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대기업 등과 거래 제안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기술거래 계약전 기업이 이용 대상이다.

기보의 Tech Safe에는 '기술지킴이'로도 불리는 기술임치제도가 포함돼 있다.

기술임치제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비밀을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현재 기보 외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도 기술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제조방법, 시설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물질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기술상 정보와 기업의 재무·회계·인사·마케팅·노무·원가·거래처 등 기업 운영이나 매출상 기밀서류가 임치대상 기술자료에 포함된다.

특히 기술임치제는 맡겨놓은 기술정보를 해당 회사나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어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물리적 금고나 서버를 통해 보관이 가능해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보는 기술임치를 위한 오프라인 금고를 올해 상반기 중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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