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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체 종사자 27만8000명 ↑ … 초과근로시간 감소세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가 전년 보다 27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79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6000명(1.6%) 늘었다. 상용직은 23만8000명(1.6%), 임시·일용직은 3만6000명(2.0%), 기타 종사자는 1만3000명(1.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3%), 도매 및 소매업(2.3%),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4.9%)에서 종사자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종사자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9000명(0.2%) 감소했다.

작년 월별 사업체 종사자 수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산출한 2018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780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8000명(1.6%) 늘었다.

작년 11월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은 329만3000원으로 9만7000원(3.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46만원으로 6만9000원(4.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183만3000원에 달했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286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1000원(4.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436만5000원으로 8만7000원(2.0%) 감소했다.

이는 전자부품을 포함한 일부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7년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작년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줄었다.

이 중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1.9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은 더 컸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등 영향으로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은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 상황을 포함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아 한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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