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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전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 소재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올해 1월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대전시에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해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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