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동물등록제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의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이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이행관리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대면면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등록했다는 응답은 절반인 50.2%에 그쳤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 및 유실 예방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반려견 소유자는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제도를 알지 못하여서(31.4%),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견 동반 외출할 시 인식표 및 목줄 등 착용과 배설물 수거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79.9%로 나타나, 여전히 5명 중 1명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증가하면서 일상에서의 개 물림 사고나 소음·배설물 피해, 동물 학대나 불법 진료 등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이 8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국내 대표 동물 구호 단체 케어의 불법 안락사 논란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9일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올해 안에 반려동물 학대·유기방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