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b]文, 12일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 강조[/b]
[b]'규제체계 대전환' 및 '신산업 변화 속도'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도입[/b]
[b]文, 산업부·과기부 장관들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보고 받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현장에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경제의 실험장'으로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부각시킨 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거론한 '혁신경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 불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즉 '혁신경제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일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의 친절한 안내자 역할 수행,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발굴 노력, ▲규제 샌드박스 홍보 및 산업통상자원부(2월1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2월14일)의 최초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 홍보, ▲사전 컨설팅 제도 등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부에 앞서 “산업부가 11일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다. 14일에는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됐다”고도 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 8일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최초 승인을 앞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유영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또 각각의 사례를 승인할 때 발생할 긍정적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1·17)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