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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작년 산재 업무상 질병인정률, 19% 상승"

현 정부 들어 노동자 질병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2017년의 11만3716건 보다 21.9%(2만4860건) 증가했고, 전체 산재건수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 보다 19.1% 상승했다.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은 최근 10년 이내 최대이다.

공단은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2018년 1월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시 작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입증부담을 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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