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
계약심사 대상 사업 중 10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 전문공사 발주 적정성 여부를 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설계와 발주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내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는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과 이행실태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