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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경쟁사는 M&A 한창인데…국회 파행에 손발 묶인 KT

KT CI.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손발 묶인 채로 지켜봐야 합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연이어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KT만 정부 규제에 밀려 발목을 잡혔다.

2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이날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방위)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미뤄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법안 심사를 하기로 예정됐지만 불발된 것.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말한다. 2015년 도입됐으며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돼 지난해 6월 자동 폐지·일몰됐다.

국회에서는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이 33.3%를 넘지 못하도록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불발되면서 향후 일정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도 이로 인해 안갯속에 빠졌다.

KT 관계자는 "법안2소위가 연기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돼 사업 방향 수립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타 사업자가 합산규제 제한을 받지 않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KT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이 같은 국회 일정 지연으로 속이 타는 사업자는 KT다. 이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CJ헬로, 티브로드 인수를 확정하며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맞설 준비를 갖췄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로 가입자 780만명을 확보해 유료방송 점유율을 24.43%까지 끌어올려 KT에 이어 2위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SK텔레콤 또한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를 인수하면 가입자수 761만명으로 유료방송 점유율 23.8%를 확보해 2위를 바짝 뒤쫓는다.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가면,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기한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마친 LG유플러스가 먼저 심사대에 서게 된다.

양사의 적극적 M&A로 1위 자리의 위협을 느끼는 KT도 케이블TV 인수 검토에 나설 수밖에 없다.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6.45%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딜라이브를 인수하게 되면, 현재 30.86%의 점유율은 37.3%까지 올라 2·3위 사업자를 큰 격차로 따돌릴 수 있다.

문제는 합산규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사실상 KT 계열이 점유율 상한에 근접해 M&A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재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전에 뛰어들 수 없어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실제 합산규제 점유율이 재도입되면, KT는 M&A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또한 추가 M&A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시장 진출로 우리 방송시장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합산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긴 불확실성으로 우리 방송 산업분야는 시장변화에 속수무책으로 있다"며 국회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KT만 손발이 묶인 상태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합산규제 재도입은 유료방송 내 M&A 시장에서 KT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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