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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및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산업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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