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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첫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공공기관 447개소 중 80개소가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작년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조만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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