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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레몬법 적용하는 수입차 업체들…벤츠, 포드는 '준비 중'

BMW 코리아 서비스센터



국내 판매 중인 수업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 도입에 동참하고 있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올해 1월1일 등록한 차량부터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실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발생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레몬법 적용에 따라 닛산, 인피니티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해당 법안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은 지난달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레몬법 도입 첫 테이프는 올해 초 볼보자동차가 끊었다. 롤스로이스 모터카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20일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소식에서 레몬법 도입 결정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화차논란'이 있었던 BMW코리아는 21일 레몬법 도입을 발표했다. BMW코리아는 BMW와 MINI 브랜드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전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 코리아는 레몬법 도입을 통해 리콜 사태로 추락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국토요타도 이달부터 전격 도입을 결정하고 국토부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으며 올 1월 이후 판매 차량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FCA코리아는 수입자동차협회(KAIDA)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서면 질의를 보낸 상태며 푸조시트로엥(PSA그룹)은 본사에 한국형 레몬법 관련 도입에 대해 검토를 보냈다. 푸조 시트로엥은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내부적인 검토가 끝난 후 본격적인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포드는 레몬법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은 레몬법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레몬법 시행 이후 지난 1월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자동차 브랜드 임원들이 참여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업계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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