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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립 대안학교'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 중 희망하는 곳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에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의 재정·운영 현황을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법률 검토와 시의회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임시회에 상정,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교육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시내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 82곳 중 4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비의 70%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82개의 대안학교가 있으며, 이 중 44곳이 시로부터 운영비의 40%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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