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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적용

2019년형 재규어 뉴 F-PACE/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한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하며, 대상자는 레몬법에 의거하여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차, 쌍용차, 볼보, BMW, MINI, 닛산, 롤스로이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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