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앞서 입주기업 대표 및 종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2022년까지 '스케일업(Scale-Up) 펀드' 12조원 규모 조성,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연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벤처기업 창업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역삼동 디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대형 전용 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을 키우고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M&A(인수·합병) 시장의 확대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M&A를 통해 창업자·투자자가 돈을 벌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한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한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규모를 작년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 앞에서 혁신성을 발휘해 보란 듯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어가는 국민성이 있다"며 "정부 역할은 국민이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기업이 얼마든지 혁신을 실험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