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내 상가 불법 재 임대 말썽
행정 당국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만 하고 있어
담양군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대나무 박물관인 '한국대나무박물관'이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식당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나무박물관 내에는 본관과 테마공원, 죽 종장, 대나무공예 체험실, 죽제품전문판매장, 갤러리,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박물관 내에 있는 죽제품판매장(120㎡) 4곳 중 한곳을 불법으로 재 임대를 해줘서 식당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만 한국대나무박물관측에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언성이 잦다.
현행 국유재산법과 동행 시행규칙은 국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대나무박물관측은 이에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법 영업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김모씨는 한국대나무박물관내에 있는 죽제품전문판매장(120㎡)을 4200만원에 낙찰 받아 영업을 하다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았다. 그후 바로 앞에 있는 있는 주모씨 소유 매장을 2550만원에 재임대 받아 수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부서인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측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 박모씨는 7일 "어떻게 국유재산법을 지키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죽순영농조합이 한국대나무박물관측에 낙찰을 받고 경영하는 식당(360㎡)도 장사가 안되자 이를 개인에게 재임대 해 식당을 경영 하도록 했다.
이처럼 경영자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한국박물관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 특정 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대나무박물관 관계자는"지난 12월부터 계속 연락을 해 보았지만 연결이 안 되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처리 되지 않고 있어 연락이 되면 바로 행정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