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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페북 등 역차별 해소 나선다…OTT 규제도 '손질'

2019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제도가 도입된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방송·통신 연합 콘소시업도 구성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6월 신설한다. 아울러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까지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국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정부 간 협력채널 마련한다.

격화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서비스 규제체계도 손질한다. 방통위는 OTT 서비스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도 구성해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1월에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 방송 3사 연합 '푹'이 공동으로 방송·통신 OTT 연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M&A)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공공성과 지역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M&A 과정에서는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LG유플러스과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M&A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기, 충북, 세종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농어촌 등 원거리지역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도 4대로 확대 운영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24시간 이내)를 위한 심의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불법 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서는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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