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을 예정했으나,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에 반대 입장을 불참으로 피력한 것이다.
청와대는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 발족 후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애쓴 노사정 주체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와 한국형 실업구제도입 등은 저소득층 노동자·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합의"라고 했다. 이어 "계층위원 3인(여성·청년·비정규직)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달리,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이번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을 '당연한 결과'로 진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던 의제를 정부·국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라면서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탄력근로 관련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본회의 불참은 시한을 정해 놓고 '과로사 합법화'라는 개악안 합의를 종용한 정부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면서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대한민국 시계를 20세기로 돌리는 노동정책"이라고 했다.
한편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한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