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부가 2018년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11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와 법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