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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등 '주의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12일 당부했다.

이런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 중 하나는 한계기업의 주요 주주·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하는 방식이다.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내부자가 팔고 빠지는 경우도 있다.

불공정 거래의 특징으로는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이 악화된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임박해서 급변한다.

공시·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상황이 발생하는 기업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분 구조가 갑자기 바뀌는 기업도 요주의 대상이다.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내부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담보 제공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로 인해 경영권 분쟁(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기업 등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금흐름이 나빠져 차입금 연체가 늘거나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기업, 주식 관련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전 대여가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기업 투명성이 의심스러운 종목도 피해야 한다.

소수의 증권사 지점 또는 계좌에 주식 거래가 집중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제기돼 투자주의 종목 등으로 지정되는 기업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길 바란다"면서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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